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실직·휴직자 생계비 지원
- 소관기관 명
광주광역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피해지원대책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일 2만5천원(1일 8시간 기준), 월 최대 50만원 한도(2개월 분)
– 지원수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인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
– 지원 최고한도 : ①가계긴급생계비 ②특수고용직생계비 ③실직·휴직자생계비 지급액을 합산해 가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지원대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실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 이번 지원은 사업장의 경우 광주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개인의 경우 2월3일 이후 현재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된 자에 한하여 적용
예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사업장 또는 코로나 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등
- 신청절차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본인이 실직이나 휴직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광주광역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2-613-3571~3576
- 문의처 명
일자리경제실 일자리정책관
- 문의처 전화번호
062-613-3571~3576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9000000785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고용보험법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16413,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