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가계긴급생계비 지원
- 소관기관 명
광주광역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및 소비촉진을 위해 「가계긴급생계비」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세대당 30~50만원, 1회
-가구별/기준중위소득/지원액
-1인가구/1,757,194원/30만원
-2인가구/2,991,980원/30만원
-3인가구/3,870,577원/40만원
-4인가구/4,749,174원/40만원
-5인가구/5,627,771원/50만원
-6인가구/6,506,368원/50만원
-7인가구/7,389,715원/50만원
※ 8인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지급방법:선불형 광주상생카드,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 선정기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 일반․금융재산 미적용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20.3.23.일 기준 광주시민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생활지원대상자, 청년수당, 긴급복지, 실업수당 등 정부나 시 지원대상 제외
- 신청절차
주민등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www.gwangju.go.kr
- 접수기관
광주광역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2-613-3392
- 문의처 명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 문의처 전화번호
062-613-3392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9000000778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15875,2018121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