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광주도시철도공사)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광주도시철도공사)


  • 소관기관 명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피해로 지역경제 위기
공공기관 임대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나아가 코로나 19 위기 극복 및 경제 활성화 유도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O 기간 : 2020.2월~7월(6개월간)
– 광주 첫 확진자 확진일 기준(2.4.)
O 금액 : 월 임대료의 50% 인하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O 공기업, 출연기관 소유 임대시설 임차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신청절차

O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O 접수장소 : 광주도시철도공사 부대사업팀
O 접수방법 : Fax, E-mail, 우편, 직접방문 등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2-604-8083


  • 문의처 명

광주도시철도공사 부대사업팀


  • 문의처 전화번호

062-604-8083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123200026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15691,20180612)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15794,20181016)http://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16301,20190326)http://www.law.go.kr/법령/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9932,2019070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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