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 소관기관 명

광산구


  • 서비스 목적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료 감면
– 재난(코로나 19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 적용하여 대부료 감면(연 1천분의 10 이상)
–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 대부시 일정액 감면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대부료 감면


  • 선정기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19조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
– 외국인투자기업


  • 신청절차

감면 관련 서류 제출


  • 구비서류

– 대부 신청서
– 감면관련 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2-960-8192


  • 문의처 명

재산관리팀


  • 문의처 전화번호

062-960-8192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11000003112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15794,20181016)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29395,20181218)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30583,20200331)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30583,202003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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