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관련 통신단말기 유통점 임대료ㆍ운영자금 지원
- 소관기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피해를 겪고 있는 유통점에도 운영자금 등을 지원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ㅇ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통신요금 감면
ㅇ 매출이 급감한 중소 유통점
– 운영자금 지원, 단말기 외상구입에 대한 채권 연장(이자 유예), 판매 목표량 하향 조정
– 방역 및 위생물품 지원
- 선정기준
ㅇ 관계부처, 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ㆍ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 되는 시점에 확정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ㅇ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ㅇ 매출이 급감한 중소 유통점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4-202-6621
- 문의처 명
통신정책기획과
- 문의처 전화번호
044-202-6621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2100000009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전기통신사업법(제29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14576,20170314)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