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 총 150만원(월 50만원x3월분) 지원
2) 선정기준 :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1)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사이트
고용보험 http://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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