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중 무급휴직 노동자 고용안정지원
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현금/현물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최대 일 2.5만원, 월 50만원 최대 2개월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 사업장 규모는 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음
신청절차 및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사업계획을 확인
고용노동부
044-202-7407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 일자리부서
044-202-7407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155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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