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중 무급휴직 노동자 고용안정지원
- 소관기관 명
고용노동부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최대 일 2.5만원, 월 50만원 최대 2개월 지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 사업장 규모는 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음
- 신청절차
신청절차 및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사업계획을 확인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4-202-7407
- 문의처 명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 일자리부서
- 문의처 전화번호
044-202-7407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155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