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 소관기관 명
고용노동부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건설일용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백만원 무이자 대부 지원(4~8월 한시)
- 지원형태
융자/융자알선
- 지원내용
○ 피공제자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
– 대부 기간 중 퇴직공제 적립금 운용이자 미적용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를 통한 현장 신청
– 7개 지사(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8개 센터(구로·원주·의정부·창원·안동·전주·제주·청주)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20.4.16.
–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5일 이내 지급
- 구비서류
신분증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2-519-2091
- 문의처 명
건설근로자공제회
- 문의처 전화번호
1666-1122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15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서식).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13895,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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