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 19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 소관기관 명

고용노동부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건설일용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백만원 무이자 대부 지원(4~8월 한시)


  • 지원형태

융자/융자알선


  • 지원내용

○ 피공제자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
– 대부 기간 중 퇴직공제 적립금 운용이자 미적용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를 통한 현장 신청
– 7개 지사(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8개 센터(구로·원주·의정부·창원·안동·전주·제주·청주)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20.4.16.
–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5일 이내 지급


  • 구비서류

신분증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2-519-2091


  • 문의처 명

건설근로자공제회


  • 문의처 전화번호

1666-1122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15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서식).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13895,20160127)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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