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 소관기관 명
경상남도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단기 일자리 제공(주40시간 기준 1개월 180만원 정도, 최대 3개월)
- 선정기준
시군에서 별도 정한 요건에 맞는 자 중 자체 기준 적용하여 선정
- 중복불가서비스
○ 제외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20. 3월 긴급복지지원금,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 구직급여 등 수령자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
– 고소득자(소득기준 상위 10% 월 8,752,000원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20. 1월)으로 일자리를 잃은 자
–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거주자(주민등록기준)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고·프리랜서 우선 선발
- 신청절차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 직접방문, 이메일, 우편 등
반드시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 확인 필요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 및 심사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채용계약
- 구비서류
1. 단기일자리 지원신청서
2.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서류
– (일용직) 2020녀 1월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력(근로내역) 등
– (특고·프리랜서)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증명자료(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손해보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3.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음을 입증할 서류
– 경력증명서, 관계기관 사실확인서(퇴사확인서 등), 해촉서류,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4. 개인정보처리동의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경상남도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5-211-3314
- 문의처 명
경남도청
- 문의처 전화번호
055-211-3314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8000000936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