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연장
- 소관기관 명
경산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감염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책 마련 필요
- 지원형태
- 지원내용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납기일 : 2020. 4. 30 →2020. 7.31
납기일이2020. 7월말로 연장
신고기한은 2020.5.4일한
- 선정기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전체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경산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3-810-5817
- 문의처 명
지방소득세팀
- 문의처 전화번호
053-810-5817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13000000658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지방세기본법(제26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17091,20200324)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