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 소관기관 명
경기도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 가입지원을 통한 수출거래 대금 미회수 보장 및 긴급 필요자금 대출로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지원형태
대납
- 지원내용
○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 단기수출보험 등 5종목 8개 상품 지원
– 단기수출보험(중소 Plus+) 단체보험 / 단기수출보험(중소 Plus+) 개별 / 단기수출보험(일반 등)
/ 환변동보험(일반형, 옵션형) /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선적 후)
○기업당 지원 한도 : 기본 120만원 / 우대 200만원*
* 1. 코로나 19 관련 수출피해기업
2. 수출 초보 기업(매출액 20억원 이하)
3. 道 인증 일자리 우수기업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인 기업*
* 예외적용 : 단체보험 3천만불 이하, 선적 전 보증 5백만불 이하
- 신청절차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또는 가까운 지사에 팩스 및 우편 신청
– 경기남부지사 (전화 : 031-259-7600, FAX : 02-6234-1433)
– 경기북부지사 (전화 : 031-932-3504, FAX : 031-932-3507)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은 한국무역보험공사(http://www.ksure.or.kr/→”지자체 지원사업“) 참조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1588-3884
- 문의처 명
한국무역보험공사
- 문의처 전화번호
031-259-7609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www.ksure.or.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1000000659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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