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중 무급휴직 노동자 고용안정지원
- 소관기관 명
화순군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최대 일 2.5만원, 월 50만원 최대 2개월 지원
- 선정기준
코로나19로 인해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자등록증 상 화순군 소재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제외
- 중복불가서비스
전남도 긴급생계비 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자등록증 상 화순군 소재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 신청절차
신청서 구비 후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 센터 접수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화순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1-379-3152
- 문의처 명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 일자리부서
- 문의처 전화번호
044-202-7407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90000000555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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