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용품 및 위험물 제품 검사수수료 감면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소방용품 및 위험물 제품 검사수수료 감면


  • 소관기관 명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서비스 목적

검사 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한 소방ㆍ위험물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코로나 19 위기극복 지원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검사수수료 100분의 30 감면
–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에 신청 건별로 30% 감면
(감면 적용된 수수료 =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 × 0.7)


  • 선정기준

○ 2020.4.1 신청분부터 희망수검일 기준 2020.6.30까지
– 품질제품검사는 최초 출고 예정일 2020.6.30까지
– 선정된 접수건의 희망수검일 연기는 2020.6.30을 초과할 수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형식승인/성능인증/KFI인정’ 대상 소방용품 및 방염 물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검사를 신청하는 자
○ 3천 리터 이하의 액체 또는 고체 위험물 운반 용기(성능검사, 정기성능검사) 검사를 신청하는 자
○ 위험물 탱크에 설치하는 위험물 안전제품 검사를 신청하는 자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 신청 및 접수 → 검사


  • 구비서류

○ 검사신청서(생산제품검사_[형식승인/성능인증],품질제품검사_[형식승인/성능인증], KFI인정생산제품검사, KFI인정품질제품검사 방염성능검사, 위험물 용기, 위험물 안전제품)
○ 수입신고 필증 사본(수입품의 경우)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cyber.kfi.or.kr


  • 접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1-289-2771


  • 문의처 명

고객지원실


  • 문의처 전화번호

031-289-2771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s://www.kfi.or.kr/home/bussiness/bussiness02.do, https://www.kfi.or.kr/home/bussiness/bussiness02_02.do, https://www.kfi.or.kr/home/bussiness/bussiness02_03.do, https://www.kfi.or.kr/home/bussiness/bussiness05_02.do, https://www.kfi.or.kr/home/bussiness/bussiness05_03.do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48600033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KFI인정 생산제품검사 신청서.hwp, KFI인정 품질제품검사 신청서.hwp, 선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hwp,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신청서.hwp,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신청서.hwp, 위험물안전제품 성능검사 신청서.hwp, 위험물용기 검사신청서.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위험물안전관리법(제20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17091,20200324)http://www.law.go.kr/법령/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17091,20200324)http://www.law.go.kr/법령/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17091,20200324)http://www.law.go.kr/법령/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17091,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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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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