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주) 코로나 19 계약업무처리 특별지침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계약업무처리 특별지침


  • 소관기관 명

한국동서발전(주)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감염병 관련하여 협력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법적 근거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비상경제 시국’ 극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지체상금 면제
– 코로나 19 감염병을 원인으로 한 계약이행의 지체 사유 발생 시 지체일수 제외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추가 집행
– 모든 공사계약에 대하여 산출내역서 상 “안전관리비” 외 추가 50% 한도 내에서 현장방역 및 예방용품구매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 정산
– 안전관리비 미계상 공사계약은 계약금액(공급가액)의 70%의 2%까지 지급 가능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지체상금 면제
– 한국동서발전(주)의 모든 계약상대자 중 “코로나 19” 감염병을 원인으로 계약이행에 지연이 발생한 경우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추가 집행
– 한국동서발전(주)의 공사계약 계약상대자 중 계약체결 당시 계상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 외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현장방역 및 예방용품 구매를 위하여 사용된 비용이 있는 경우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한국동서발전(주) 계약상대자의 감독부서에서 접수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통보 및 후속 조치

○ 지급방법
– 지체상금 면제 : 감독부서에서 접수 후 특별소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여 통보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추가 집행 : 감독부서에 접수 및 증빙자료 제출

○ 지급 시기 : 상시 통보 및 지급


  • 구비서류

○ 코로나 19로 인한 지체 사유 증빙 일체(원산지 증명, 사업장 폐쇄 등)
○ 현장방역 및 예방용품 구매에 발생한 실비증빙서류(특별지침 시행 기간 내 집행 유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한국동서발전(주)


  • 접수기관 전화번호

070-5000-1334


  • 문의처 명

계약자재부


  • 문의처 전화번호

070-5000-1334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www.ewp.co.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07000035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5219,20171219)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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