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 소관기관 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서비스 목적
포장 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지원개요
– 포장, 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 시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원부류
–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3개 부류
○ 지원품목
– 중앙정부 : 국내산 신선농축산물 및 신선농축산물이 주원료인 가공식품
– 지자체 :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품목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감안 필요시 자체 지원 품목 별도 운용 가능
○ 지원한도
– 표준 물류비의 22%를 한도로 매월 수출 물량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7%이내)와 지자체(15%이내)가 분담하여 지원
· 지자체의 총액한도(15%)에 농가 지원 분을 포함
○ 코로나19 관련 수출물류비 단가상승에 따른 추가지원
– 딸기, 버섯, 화훼류 등 품목 대상 항공,선박(7~10.5%) 및 국내운임(12~20원/kg) 추가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본격화된 2.25부터 5.31 선적분에 대해 지원(한시)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중앙정부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 부류 수출실적(FOB)이 10만불 이상인 업체
– 일본 채소류 ID 품목은 ID 보유업체만 지원
· 일본 수출 ID 품목 :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대과토마토, 청고추, 참외
– 대만수출배추 사전등록제, 홍콩수출딸기 사전등록제에 의거 사전등록 업체만 지원
○ 지자체 : 중앙정부 물류비 가이드라인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지자체별 기준 설정
- 신청절차
○ 유통공사의 수출지원 시스템(atess.at.or.kr)을 통해 수출업체 지원
– 수출업체는 수출지원 시스템에 매월 전월 말 수출실적을 입력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수출물류비를 신청
· 지자체에서만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수출업체는 유통공사 관할 지사에 지원 대상 업체 등록 후 수출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
– 유통공사는 수출업체의 신청내용과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지원금액 확정
– 유통공사와 지자체는 수출지원 시스템의 지원금액 확인한 후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 지급
· 중앙 : 유통공사를 통하여 매월 수출업체에 지원
· 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 예산을 통합하여 시·군·구가 수출업체에 지원
- 구비서류
수출신고필증 및 B/L 등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atess.at.or.kr
-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1-931-0823
- 문의처 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문의처 전화번호
061-931-0823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atess.at.or.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84500007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17091,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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