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농식품 수출보험 지원
- 소관기관 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서비스 목적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에 따른 대내외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 가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및 수출 활성화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환변동보험
– 단기수출보험
○ 지원 상품
– 환변동보험 : 일반형, 범위 선물환, 옵션형(부분보장, 완전 보장)
– 단기수출보험 : 일반 선적 후, 농수산물 패키지, 중소중견 플러스 단체보험
○ 지원비율
– 환변동보험 : 가입 보험료의 95%
– 단기수출보험 : 가입 보험료의 90%
· 단, 단체보험은 100%
○ 지원 한도
– 환변동보험 : 40백만 원 한도
– 단기수출보험 : 40백만 원 한도
○ 공사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농식품 수출업체 애로 해소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농식품 수출보험 긴급지원과 환변동보험 가입 확대를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02-399-7452,02-399-6964)로 문의 바랍니다.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대표수출품목 기준 HS Code 제1~22,24류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수출업체 제외)
– 무역협회,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9년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 US3 천만불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대표수출품목 기준 HS Code 제1~22,24류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수출업체 제외)
– 무역협회,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절차
○ 사업 위탁 : 유통공사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보험 공사)에 수출보험 지원 사업 위탁
○ 사업비 선급 : 유통공사 → 보험 공사
○ 보험 가입
– 가입신청(수출업체→보험 공사)
– 지원 대상 확인 (보험 공사 → 유통공사)
– 보험 가입 및 자부담 분(5%~10%) 납부(수출업체 → 보험 공사)
· 단, 단체보험은 aT에서 직접 무역보험공사와 계약 체결(업체 자부담 없음)
- 구비서류
○ 환변동보험 및 단기수출보험(일반 선적 후, 농수산물 패키지) : 한국무역보험공사 문의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 플러스 단체보험)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 플러스)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ㆍ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한국무역통계진흥원으로 우편 제출 필수
– 수출 계획서 및 이행 확약서
– 수출보험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global.at.or.kr
-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1-931-0827
- 문의처 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문의처 전화번호
061-931-0827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84500009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17091,20200324)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