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에 따른 충청북도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
- 소관기관 명
충청북도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공유재산 사용자(대부자)의 임대료 한시적 인하 지원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사용료(대부료) 감경 : 공유재산 사용료 요율 연 1천분의 10 적용
○ 적용 기간 : 2020. 2. 1. ~ 7. 31(6개월)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를 받은 자
–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사용허가 및 대부 허가를 받은 곳(해당부서 및 시군)에서 신청서 접수
– 각 재산관리관이 지원 기준 검토 및 정산 완료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허가 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허가 기관
- 문의처 명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허가 기관
- 문의처 전화번호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허가 기관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300000072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30583,20200331)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30583,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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