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 소관기관 명
청도군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지역사랑 상품권(지류) 지급
- 선정기준
○ 기준중위 소득 85%이하 가구
– 1인 가구: 500,000원 2인 가구:600,000원 3인 가구:700,000원 4인 가구 이상: 800,000원
- 중복불가서비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 지원대상
○ 2020. 4. 1. 현재 경북 도내 주소를 둔 자(가구)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 소득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care.gb.go.kr/open_contents/section/wel/corona/living_support/corona_living_support_index_real.jsp
- 접수기관
청도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4-370-2246
- 문의처 명
청도군청 주민복지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4-370-2246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19000000602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