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피해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 소관기관 명
이천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생계비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지급기간) ‘20.2.23.~2.29. / 3.1.~3.31.
○ (지급내용)
– 일 2.5만원(월 최대 50만원) / 지급기간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25일 지원
※ 경기도 및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제외 후 지급
○ (지급방법)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 선정기준
○ (사업장 요건) 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
– (근로자수 산정기준)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예)‘20.3.15.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20.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제외업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복수인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중복불가서비스
(중복제외)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부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지자체 긴급 재난생활비 수급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영업일 11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이천시 소재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근로자
○ (중복제외)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부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지자체 긴급 재난생활비 수급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
- 신청절차
○ 이천시 소재 사업장 기준 사업주가 신청
– 다만,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
○ (온라인신청) 일자리지원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및 구비서류 스캔파일 업로드(11종)
○ (현장 신청) 이천시청 1층 일자리센터 옆 소회의실
– 구비서류(11종) 현장 제출
– 현장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착용 필수
□ 요건확인 및 지급결정
○ 신청서(구비서류) 검토(필요시 보완 요청) 및 제반요건 확인
○ 신청마감 후 10일 이내 지급결정
※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저소득, 가구원수 순 지원 결정
- 구비서류
①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신청서〔참고서식 1, 3〕
②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③ 무급휴직 확인서 〔참고서식 2, 4〕
④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준일: ‘19.4.-‘20.3.)
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⑦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참고서식 8〕
⑧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자필서명)〔참고서식 9〕
⑨ 주민등록등본(전체사항포함)
⑩ 가족관계상세증명서
⑪ 근로자명의통장사본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536
- 접수기관
이천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1) 645-1986~1990
- 문의처 명
특별지원사업접수처
- 문의처 전화번호
031)645-1986~199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www.icheon.go.kr/site/ic/main.do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07000000518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공고문(이천시).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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