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긴급생활안정지원금(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지원사업)
- 소관기관 명
양양군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구직등록대상자에게 생활안정금을 긴급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1인 1회 40만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2019년도 경력단절 구직활동 지원사업」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대상
– 경력단절등 구직활동 지원사업에 구직등록한 도내거주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만35~54세이하 경력단절여성(※ 미혼, 무경력자 포함)
- 신청절차
– 방문신청 : 새로일하기 센터
– 온라인 신청 : 강원일자리정보망
- 구비서류
경력단절여성 구직등록사업에 등록 되어있는 대상자에 한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원됨으로
구비서류 불필요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s://job.gwd.go.kr/gwjob
- 접수기관
양양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3-670-2357
- 문의처 명
새로일하기센터
- 문의처 전화번호
0336702357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s://job.gwd.go.kr/gwjob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35000000557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3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12698,20140528)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