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대응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 소관기관 명
시흥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구인, 구직 매칭을 통해 실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마련
- 지원형태
- 지원내용
○ 실직자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
- 선정기준
○ 시흥시 소재 0~4명 사업장(소상공인)
○ 참여대상 : 시흥시 소재 소상공인 업체에 취직을 희망하는 만 18세 ~ 만 60세 미만의 시흥시민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시흥시 소재 0~4명 사업장(소상공인)
○ 참여대상 : 시흥시 소재 소상공인 업체에 취직을 희망하는 만 18세 ~ 만 60세 미만의 시흥시민
- 신청절차
○ 시흥시청 일자리총괄과 문의(031-310-6256)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시흥시청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1-310-6256
- 문의처 명
시흥시청 일자리총괄과
- 문의처 전화번호
031-310-6256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01000000472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