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대응 마을기업 지원
- 소관기관 명
순창군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마을기업의 피해극복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방역, 소독 물품 등 지원, 홍보 및 홍보 물품 제작 등 매출 확대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ㅇ 기간: 2020.4. ~ 12. 31.
ㅇ 주요 내용: 마을기업 1개소당 3백만원 지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ㅇ 순창군 마을기업 8개소
- 신청절차
ㅇ 순창군 경제교통과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3-650-1337
- 문의처 명
경제교통과
- 문의처 전화번호
063-650-1337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77000000597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16301,20190326)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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