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소관기관 명
수원시
- 서비스 목적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필요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1인 : 454,900원
2인 : 774,700원
3인 : 1,002,400원
4인 : 1,230,000원
5인 : 1,457,500원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 지급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선정기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입원·격리통지(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격리조치위반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직원, 입국검역강화지역 전수격리자 등은 지원 제외
- 중복불가서비스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입원·격리통지(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격리조치위반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직원, 입국검역강화지역 전수격리자 등은 지원 제외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방문신청(원칙)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신청
◦ 우편신청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우편발송
▸받는곳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복지협력과(별관5층)우편번호16490
◦ 팩스(fax) 신청 : *신청서류를 해당 동 팩스로 신청
◦ 이메일(e-mail)신청 : *신청서류를 해당 동 이메일로 신청
- 구비서류
◦ 내국인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입원·격리(해제)통지서 ③신청인 신분증 (격리해제자)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④신청인(격리해제자) 통장사본
◦ 외국인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입원·격리(해제)통지서 ③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사본,
④외국인사실증명서(거소사실증명) ⑤신청 외국인(격리해제자) 통장 사본
–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위임장 작성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수원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1-228-2487
- 문의처 명
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전화번호
129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74000000548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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