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안내
- 소관기관 명
수영구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시민 및 업체 지방세 지원
- 지원형태
-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25, §105)
▪(고지유예·분할고지) (예) 취득세 무신고분 부과고지 시 가능
▪(체납액 징수유예) (예) ’19.12월분 자동차세, ’20.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시민 및 업체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신청절차
○ 관할 구청 세무부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 문의처 명
수영구청 세무1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1-610-4181~4183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38000000392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지방세기본법(제26조), 지방세기본법(제83조), 지방세징수법(제105조), 지방세징수법(제25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17091,20200324)http://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17091,20200324)http://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17092,20200324)http://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17092,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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