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아동 양육 한시지원 사업(아동돌봄쿠폰)
- 소관기관 명
수성구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ㆍ위생물품 구매 비용 증가,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상품권 등'(전자상품권 등)을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ㅇ수급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 지급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자동 지급
-신용불량자, 실질적 양육자가 다른 경우 등에 한해 기프트 카드 지급(신청 필요)
- 선정기준
ㅇ ’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
*코로나19 추경 예산이 의결된 날이 속하는 달
– ’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아동에게 지급함
ㆍ ’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에 해당하고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
ㆍ ’20년 3월생으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3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
- 중복불가서비스
해당 없음.
- 지원대상
ㅇ ’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
*코로나19 추경 예산이 의결된 날이 속하는 달
– ’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아동에게 지급함
ㆍ ’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에 해당하고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
ㆍ ’20년 3월생으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3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
- 신청절차
ㅇ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ㆍ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ㅇ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구비서류
ㅇ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ㅇ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ㅇ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
수성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3-666-4368
- 문의처 명
드림스타트
- 문의처 전화번호
053-666-4368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www.bokjiro.go.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46000000505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12449,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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