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지원


  • 소관기관 명

서대문구


  • 서비스 목적

근로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근로자 및 시민에게 각종 복지프로그램 및 교육을 제공


  • 지원형태

교육/용역,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근로자 노무상담
– 근로자 법률 노무상담 : 월~목 09:30~15:00
○ 근로자 문화지원사업
– 문화강좌 운영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고 무료 노무 상담만 전화로 진행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근로자 및 관내 주민


  •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프로그램 참가
무료노무상담전화 : 02-395-0025


  • 구비서류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s://www.sdmworker.org/


  • 접수기관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2-395-0720


  • 문의처 명

근로자복지센터


  • 문의처 전화번호

02-395-072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sdmworker.org/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1200000005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근로복지기본법(제6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근로복지기본법/(16413,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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