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소관기관 명
서구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확진자 및 확진자 밀착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자에 대해 자가격리기간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1회에 한하여 지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감염병예방법 제41조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 41조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신청절차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급시기: 격리(입원) 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지급방법: 계좌이체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2-288-3015
- 문의처 명
대전 서구청 복지정책과
- 문의처 전화번호
042-288-3015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66000000685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신청서, 위임장).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