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감면
- 소관기관 명
서구
- 서비스 목적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한 자 중에서 코로나 19로 피해당한 자에 대하여 한시적(2월~7월)으로 인하된 요율 적용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사용하지 못한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
○ 사용한 경우
– 기존 요율 → 1% 요율 적용
○ 사용하지 못한 후 사용하게 된 경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
– 재사용 시, 요율 인하 (1%) 적용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우리 구 소유 공유재산을 상업·사무·문화·체육 등의 용도로 임대 중인 시설
– 소상공인·중소기업·개인·개인사업자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정보과 및 사용·수익허가한 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신청
○ 적용 시기 및 적용방법
– 접수 시, 해당 공유재산 감면 검토
– 검토 후 해당 기간만큼 요율 인하 적용하여 환급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광주광역시 서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2-360-7773
- 문의처 명
회계정보과
- 문의처 전화번호
062-360-7773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6000000045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공유재산 피해지원 신청서(서식).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30583,20200331)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30583,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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