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 소관기관 명
삼척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방역, 위생물품 구매비용 증가, 긴급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 선정기준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수당 수급아동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2020년 3월 말 기준,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 아동
-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삼척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3-570-3341
- 문의처 명
복지정책과
- 문의처 전화번호
033-570-3341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24000000522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신청서(서식).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12449,20140318)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