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 지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 소관기관 명
부평구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대응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운영 제한을 받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제한명령 대상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운영제한 조치 명령 대상시설 중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시설당 3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운영제한 조치 명령 대상시설 중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시설 중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 ‘사회적 거리 두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포함)을 받은 시설·업소는 제외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부평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우편 또는 FAX 접수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2020년 4월 중 지급(신청 시 제출한 계좌번호로 지급)
- 구비서류
긴급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부평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2-509-8222
- 문의처 명
032-509-8222
- 문의처 전화번호
032-509-8222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www.icbp.go.kr/clinic/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54000000476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개인정보제공 동의서.hwp, 긴급지원금 신청서.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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