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 소관기관 명

보령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도모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1업체당 100만원(현금 50만원, 상품권 50만원)


  • 선정기준

도내 영업장을 두고 대표자가 보령시에 주소를 둔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으로, 19년 3월 대비 20년 3월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자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도내 영업장을 두고 대표자가 보령시에 주소를 둔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으로, 19년 3월 대비 20년 3월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자


  • 신청절차

○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처: 보령문화의 전당 1층 보령문학관
○지급시기: 4월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019년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대표자 통장사본,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매출액 20%이상 감소 입증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보령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1-936-9455


  • 문의처 명

소상공인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접수처


  • 문의처 전화번호

041-936-9455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5100000053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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