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아동양육 한시 지원(아동돌봄쿠폰) 사업
- 소관기관 명
무주군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방역ㆍ위생물품 구매 비용 증가,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형태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수급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
* (전자상품권) 아이행복카드(보육료 등 지원), 국민 행복 카드(임신 출산 진료비 등 지원)에 돌봄포인트 지급, 지역-업종제한 기능 부여를 통해 지역 내(전라북도)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업종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클린카드 적용업종(정부구매 카드요건) 등 사용제한
○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사용 기간 : 2020년 4월~12월 까지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대상 : `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아동
* 코로나 19 추경 예산이 의결된 날이 속하는 달
– ’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아동에게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함
▪`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에 해당하고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
▪`20년 3월생으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3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
- 신청절차
○ 직권신청 : 아동 보호자의 주민센터 방문ㆍ신청ㆍ접수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절차 간소화
○ 돌봄포인트 자동지급 관련 안내(복지부) : 4.3. ~ 4.5.
○ 카드변경 및 기프트카드 신청 대상자, 추가 대상자 : 복지로 사이트 및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무주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3-320-2961
- 문의처 명
무주읍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전화번호
063-320-5714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74000000509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12449,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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