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학원 · 교습소 휴원지원금 지급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학원 · 교습소 휴원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 명

동대문구


  • 서비스 목적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진 참여를 위해 휴원한 관내 학원 및 교습소 휴원지원금 지급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휴일 1일당 10만원, 최대 100만원 지급


  • 선정기준

지원기준 : 2020.3.9(월) ~ 4.14(화) 기간 동안 5일 이상 자발적으로 휴원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동대문구 내 학원 및 교습소 중 해당기간 내 5일 이상 자발적으로 휴원한 곳


  • 신청절차

내방신청 :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8층
이메일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신청(chanji@ddm.go.kr)


  • 구비서류

휴원동의 및 지원금 신청서 1부
대표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각 1부
휴원증명서(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 발급 1부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동대문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2-2127-4231


  • 문의처 명

아동청소년과


  • 문의처 전화번호

02-2127-4231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0500000027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휴원 동의 및 지원금 신청서.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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