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관련 노래연습장 및 PC방 휴업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 명
동대문구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휴업한 노래연습장 및 PC방을 대상으로 휴업지원금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일 최대 10만원 기준 최대 100만원(휴업일수×100,000원)
- 선정기준
○ 지원기준
– 3.9~4.19 기간 중 연속해서 5일 이상 휴업한 업소
○ 신청기간
– 2020.4.6~2020.4.10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등록된 노래연습장 및 PC방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문화관광과 현장방문 및 이메일 접수(200902282120@ddm.go.kr)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2020년 4월 중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에 입금
- 구비서류
휴업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동대문구청
- 접수기관 전화번호
02-2127-4710
- 문의처 명
문화관광과
- 문의처 전화번호
02-2127-471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05000000271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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