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다중이용 위생업소 긴급 방역물품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다중이용 위생업소 긴급 방역물품 지원


  • 소관기관 명

대구광역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위생업소, 공중업소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자율소독을 위한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 선제대응 및 자발적 참여환경 조성을 위함.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긴급방역용품 세트 (코로나방역 소독제, 손 소독제, 소독용 행주)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3월 말 기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 등록된 업소 (일부 업종 제외)
3월 말 기준 공중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된 업소 (일부 업종 제외)
3월 말 기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 등록된 업소 (일부 업종 제외)
3월 말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 등록된 업소 (일부 업종 제외)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대구광역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3-803-3411


  • 문의처 명

위생정책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3-803-3411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7000000736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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