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 소관기관 명

금융위원회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 지원형태

융자/융자알선


  • 지원내용

○ 수출입·해외진출 기업[운영자금 지원] – 금리우대 : (중소) 0.5%p, (중견) 0.3%p / 2.0조원 규모

○ 수출입계약·실적없거나 대출한도 소진기업[긴급 경영자금 지원] – 평년매출액 일정비율 한도
– 금리우대 : (중소) 0.5%p, (중견) 0.3%p / 2.0조원 규모

○ 코로나 19 피해기업 및 혁신성장·소부장 부문[수출실적 기반자금] – 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 지원 / 2.0조원 규모

○ 기존 미거래 외감기업[무등급 수출기업 지원] – 정성평가 생략
– 금리우대 : 최대 0.9%p / 0.2조원 규모

○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수출입·해외진출 보증] – 보증료 우대 : (중소) 0.25%p, (중견) 0.15%p / 2.5조원 규모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일부 포함)
–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 수출입계약·실적 없거나 대출한도 소진기업
– 코로나 19 피해기업 및 혁신성장·소부장 부문
– 기존 미거래 외감기업
–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


  • 신청절차

○ 수출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홈페이지(www.koreaexim.g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 상담 가능
– 문의사항 : 수출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3779-6114)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3779-6114


  • 문의처 명

한국수출입은행


  • 문의처 전화번호

3779-6114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www.koreaexim.go.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16010000028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