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초저금리 대출
- 소관기관 명
금융위원회
- 서비스 목적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 지원형태
- 지원내용
◇ 한도 : 음식, 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 3천만원도매, 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 1억원
◇ 금리 : 1.5% (초저금리 적용기간 : 최대 3년간)
- 선정기준
⑴ 초저금리 대출을 최초로 신청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 4.1일부터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방문없이 바로 기업은행에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3~5일내에 최대 3천만원까지 자금을 수령 가능(4월 하순까지는 2~3주 소요)
□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신‧기보 지점을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자금 수령시 까지 2~4주가 소요
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을 이미 신청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❶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이고 ❷대출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ㅇ 4.6일부터 안내문자* 등에 따라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
* 소진공 자금의 신청순서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
- 중복불가서비스
* 금융지원패키지 내 프로그램(이차보전ㆍ초저금리ㆍ경영안정자금) 간에는 중복수급을 받을 수 없음(부정한 방법으로 중복수급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통상 ‘개인사업자’)
- 신청절차
< 초저금리 대출 신청서류 >
o 고객 :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o 세무서(인터넷발급 포함)(www.hometax.go.kr) : 매출액 확인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o 금융기관 : 금융거래확인서 (전 금융기관)
o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기업은행
- 접수기관 전화번호
1588-2588
- 문의처 명
기업은행 콜센터
- 문의처 전화번호
1588-2588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16010000023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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