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중소기업 활력 보강 프로그램
- 소관기관 명
금융위원회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수출 및 주력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지원형태
융자/융자알선
- 지원내용
○ 우대조건 : 보증비율(90% 이상), 보증료율(0.2%p 차감), 대상기업 전액 만기연장
○ 수출기업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기업
– 보증료율 0.2%p 차감
– 보증비율 상향 적용
– 2.5조원 규모
○ 주력산업부문 영위 중소기업
– 보증료율 0.2%p 차감
– 보증비율 상향 적용
– 1조원 규모
○ 경영 애로 겪는 중소기업
– 대상기업 전액 만기연장
– 일정 요건 충족 시 보증료율 0.2%p 차감
– 1.9조원 규모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및 주력산업 중소기업
– 수출기업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기업
– 주력산업부문 영위 중소기업
– 경영 애로 겪는 중소기업
- 신청절차
○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홈페이지(www.kodit.c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 상담 가능
– 문의사항 : 신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6565)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1588-6565
- 문의처 명
신용보증기금
- 문의처 전화번호
1588-65665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www.kodit.co.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16010000029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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