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중 무급휴직 노동자 고용안정지원
- 소관기관 명
군산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최대 일 2.5만원, 월 50만원 최대 2개월 지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사업과 중복수혜 가능
○ 아래 3가지 사업 간에는 동일 기간 중복 금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무급휴직, 특고·프리랜서)
–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 사업장 규모는 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음
- 신청절차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추후 코로나19 사태 진정으로 방문 접수 가능시 별도 공지 예정)
– 접수기간 :‘20. 4. 6(월) 0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 이메일 : sf_number24@naver.com(신청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전송)
· 우 편 :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별관3층(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우편번호 54079)
- 구비서류
○ 사업주일괄신청서(참고서식 1~2)
○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서(참고서식 3~4)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참고서식 5)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자필서명)(참고서식 6)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업주 발급)
–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증거자료(통장거래 내역 등 소득증빙 입증)에 무급휴직 대상자 확인된 경우 가능)
○ 근로자 건강보험납부확인서(소득확인용)
○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3-450-1313~4
- 문의처 명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 일자리부서
- 문의처 전화번호
063-454-4433~4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67000000499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