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소관기관 명
국토교통부
- 서비스 목적
대구, 경북(경산,청도,봉화)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자영업자 불황 해소를 위해 재난지역 선포일(3.15)부터 연말까지 지적측량 의뢰 시 전 종목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추진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 청도, 봉화군)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의뢰 시 전 종목(분할, 경계복원 등)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 선정기준
1. 대상 지역 : 코로나 19 특별재난 지역 (대구, 경북 경산, 청도, 봉화)
2. 감면대상 : ‘20년 지적측량 전 종목 수수료(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3. 감면율 : 적용 대상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4. 적용 기간 : 2020.3.15.~12.31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 청도, 봉화군)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의뢰 시 전 종목(분할, 경계복원 등)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 신청절차
한국국토정보공사 각 지사에서 상담 후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3-713-1405
- 문의처 명
한국국토정보공사
- 문의처 전화번호
063-713-100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61300000096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