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소상공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소관기관 명
광주광역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례없는 비상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경감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기간: ’20. 3. ~ 5.(요금부과 기준) *실제 사용 : ’20. 2. ~ 4.
– 월별(납기별) 자료 추출하여 적용. *감면내역(납기별)은 사업소 전달 예정
○내 용 : 월 사용료 50% 감면(구경별 요금 제외)
※ 기 감면대상(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1종)은 기 감면한 금액에서 추가 감면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소상공인 중 상수도 사용량 100㎥이하 사업장
– 업종 : 일반용, 혼합용, 욕탕용, 산업용
– 상수도, 하수도(지하수 포함) 중 사용량이 100㎥이 초과되는 수용가는 제외
※ 상수도를 100㎥미만 사용했을지라도 하수도 사용량이 100㎥초과시 제외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광주광역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2-613-6036
- 문의처 명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요금과
- 문의처 전화번호
062-613-6036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9000000782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