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코로나 19 관련 市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등 지원(한시적)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관련 市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등 지원(한시적)


  • 소관기관 명

광주광역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재난으로 피해를 본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사용료 인하 등 지원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사용료 감면 : 공유재산 사용료율 연 1천분의 10 한시적으로 인하된 요율 적용

○ 기간연장 : 실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연장

○ 적용 기간 : 2020.2.1. ~ 2020.7.31.(6개월)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코로나 19 재난으로 피해를 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받은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개인


  • 신청절차

○ 신청절차 및 방법
– 각 재산관리관이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절차 통보 및 감면 안내
– 공유재산 사용(대부)자가 각 재산관리관에게 피해지원 신청서 접수
– 각 재산관리관이 지원기준 검토 및 현장 확인
– 사용(대부)료 감면 통보 및 정산 완료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각 재산관리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각 재산관리관


  • 문의처 명

각 재산관리관


  • 문의처 전화번호

각 재산관리관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9000000777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30583,20200331)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30583,202003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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