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19 관련 통신방송분야 소상공인 긴급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관련 통신방송분야 소상공인 긴급지원


  • 소관기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서비스 목적

가계 소비심리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이 악화됨에 따라 통신‧방송서비스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복구를 돕는 필수재로서 기능하고 있어 통신·방송 서비스 활용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ㅇ 단말기 유통망
– 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임대료ㆍ운영 자금 지원 확대 및 단말기 외상구입(채권)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기간 연장

ㅇ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 통신요금 1개월 감면(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선정)
– 방송요금 1개월 감면(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1개월 이상)

ㅇ 생계형 무선국(소형 선박 등)을 운영하는 영세 시설자와 심각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항공사
–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ㅇ 단말기 유통망

ㅇ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선정

ㅇ 생계형 무선국(소형 선박 등)을 운영하는 영세 시설자와 심각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항공사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4-202-6621


  • 문의처 명

통신정책기획과


  • 문의처 전화번호

044-202-6621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2100000008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전기통신사업법(제1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14576,20170314)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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