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중 실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등) 단기 일자리 제공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중 실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등) 단기 일자리 제공


  • 소관기관 명

고용노동부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고용)종사자 등에게 자치단체 주관으로 단기 일자리 제공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기준)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고용)종사자 등


  • 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 사업공고 내용 확인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부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4-202-7407


  • 문의처 명

자치단체


  • 문의처 전화번호

044-202-7407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157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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