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 소관기관 명
고용노동부
- 서비스 목적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단축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정액 지원(월 15~25시간: 40만 원, 월 25~35*시간: 월 24만 원)하고,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은 월 20만 원을 1년간 지원(단, 임신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정도에 상관없이 월 최대 40만원)
* 법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 30시간 이내 근무
○ 대체인력지원금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30만원), 임금의 80% 한도
○ 단축일이 ‘20.3.1~6.30 사이에 있는 경우 단축일로부터 4개월간 지원금 한시 인상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
( 단축일이 3.1일 이전인 경우 3.1.~6.30일까지만 적용)
–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15~25시간: 월 60만원, 월 25~35시간: 월 4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간접노무비 월 40만원(단, 임신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정도에 상관없이 월 최대 6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 월 8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임금의 80% 한도
- 선정기준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신청절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ei.go.kr) 등
- 구비서류
○ 공통
– 취업규칙(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서류
– 대체인력: 단축 근로자 대체인력 입증 서류(업무분장 등)
– 취업규칙 없는 사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www.ei.go.kr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관서
- 접수기관 전화번호
1350
- 문의처 명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문의처 전화번호
135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03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고용보험법(제25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16413,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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