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
- 소관기관 명
경기도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업체당 月 1,000천원 정액 지급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화성시 거주 관내 소상공인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화성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
1.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10% 이상 감소를 입증하는 서류 1부.(VAN사, 카드사 매출액 및 POS 매출액)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s://open.gdoc.go.kr/index.do
- 접수기관
경기도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1-5189-4493
- 문의처 명
화성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 문의처 전화번호
031-5189-3504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1000000661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긴급복지지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긴급복지지원법/(14319,20161202)http://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16301,20190326)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