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 소관기관 명

거제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및 농업분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 지원형태

융자/융자알선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경영비: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예: 배추 10백만원/ha, 인삼 74, 장미 214)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대출 가능금액: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 지원규모 : 60,000백만원(총 예산 120,000백만원, 기배정액 없음)
* 광역 지자체별 농가수 비율로 지역별 한도액 배정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 신청기간 : 3. 18.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해당 없음


  •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지자체 보건부서 협조)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3) 위 1), 2)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지자체 재해담당 확인)


  • 신청절차

면.동 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대출 신청 서류 및 기타 서류 목록에서 정한 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거제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 문의처 명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5-639-6402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37000001419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자연재해대책법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15069,20171128)http://www.law.go.kr/법령/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15769,20180918)http://www.law.go.kr/법령/자연재해대책법/(16101,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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