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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충북] 2020년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분야
금융
사업개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을 위하여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기업☞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소관부처
충청북도
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접수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등록일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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