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상품,개인사업자 정부지원상품소개 리뷰,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정보,개인사업자은행 대출상품소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유가증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행규모
‘20년 4조원 규모 발행계획(’19년 1.68조원 판매)
1) 온누리상품권(지류, 전자, 모바일) 판매·회수·카드 수수료 지원
2) 정부, 공공기관, 기업체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독려로 안정적 수요처확보
3) TV, 지면,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4)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표시 부착물, 안내 리플렛, 포스터 등 홍보물 무상지원
5) 상인회에서 개별점포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 시 회수금액의 0.5%를 상인회로 지원
6) 경품, 판촉이벤트 등 주기적인 이벤트 실시
7)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하여 온라인판매 교육제공 및 판로확대로 매출증진
1) 지류상품권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으로 구성된 지폐형 상품권
2) 전자상품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구성된 카드형 상품권
3) 모바일상품권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구성된 모바일기반 상품권
1) 온누리상품권 통합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 전자상품권 통합문의처 : BC카드 고객센터 (☎1588-4000)
3) 모바일상품권 문의처 : 제로페이 고객센터 (☎1670-058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효과적인 예방과 건전한 상품권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홍보성, 비방의 글, 추측성 신고(증거자료 미제출) 등은 작성자의 동의 없이 삭제 또는 접수 불가
신고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확인 및 행정조치에 따라 신고 1회당 10만원~최대 1천만원, 신고자 1명당 연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
1) 온라인
[공단 홈페이지]-[참여마당]-[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게시글 작성
온누리상품권 이메일(onnuri@semas.or.kr)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서 제출
2) 오프라인
전국상인연합회 및 시·도지회 또는 상인회 사무실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서 제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하거나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4)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에서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
5)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사용자의 잔액 환급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6) 제3자를 동원하여 상품권을 매집하는 경우
7) 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물품대금으로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등록 제한업종의 예외(제9조의15제2항 관련)
※ 신고서의 처리
정책자금 지원제도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정책자금 지원제도란? 정책자금 지원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창업촉진 등 정책목표를…